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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요]정원관람차 운영방식 변경
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5-05-14 조회수1581
<정원관람차 운영 변경사항 안내>
▶️ 5.20.(화) 시행
 
✅ 정원 내 이동이 불편한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
관람차 운영방식을 변경하오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
✅ 관람차 운영횟수는 1일 23회로 기존과 동일하며 감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 
<변경사항>
1. 이동 취약자 전용관람차 운영
  - 매시 정각 운행(보호자 1인 동반 가능)
  - 7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, 임산부 등
  - 매표 시 증빙 필수(신분증, 복지카드 등)
  - 일반 이용객 탑승 불가
 
2. 1인당 구매가능 매수 한정
  - 1인 최대 5매 구매 한정
  - 선착순 현장 매표로 조기 매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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